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청양군 B 외 1필지 중 2,97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 창고(농업용)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청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군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자연경관이 양호한 D 도립공원과 연접하고 있고, E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성이 적고 과도한 사면발생 등 입지의 부적정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 사건 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결과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판례 민원처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