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0. 6. 29.경 정읍시 C 외 인접 필지의 농장부지 및 건물을 포함한 농장 시설물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4. 피고와 사이에 위 농장부지 및 시설물 일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2억 원은 채무인수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1. 1. 26. E과 F에게서 위 경매사건의 제시 외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제11항 기재 소독실(이하 ‘이 사건 소독실’이라 한다. 이 사건 돈사와 이 사건 소독실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감정가 상당 1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소외 G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H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 중 위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에 한정되고, 소외 E과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