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20. 소외 D의 대리인 E과의 사이에, 피고 외 2인이 D으로부터 파주시 F 임야 12,9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 제1차 중도금 3억 원은 2004. 7. 30., 제2차 중도금 5억 원은 2004. 8. 31., 잔금 3억 7,500만 원은 2004. 10.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G였는데,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G로부터 소유권포기 등 약정서류를 받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D 측에 계약금 2억 원 및 제1차 중도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B는 2004. 8. 30.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만이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중 일부로서 송금한 것이다.
마. 피고는 2004. 8. 30. 원고 B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표금액 3,000만 원, 5,000만 원인 수표 각 1매씩을 발행ㆍ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04. 9. 1. 추가로 수표금액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인 수표 각 1매씩을 발행ㆍ교부받아 수표금액 합계 3억 8,000만 원인 수표들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라고 교부하였다.
바. 원고 B는 2004. 9. 1.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수표금액 4,000만 원인 수표 1매, 1,000만 원인 수표 2매, 100만 원인 수표 10매로 각 발행ㆍ교부받아 이를 E에게 이 사건 제2차 중도금의 일부로서 교부하였다.
사. 원고 A는 2004. 9. 1.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