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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8975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1.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날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아래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으로 대체하며, 잔금 14억 원은 2013. 2. 28.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되, 월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3.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인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인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과 이 사건 합의서 원고는 2011. 2. 15. 피고의 아버지 C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용인시 기흥구 D외 3필지 및 그 지상 식당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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