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4039호 매대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400만 원과 그 중 8,400만 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확약서 작성 (1) 소외 회사는 2018. 6.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외 24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73,800,000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함, 중도금 1억 원은 2018. 7. 30.까지, 잔금 1,023,800,000원 2018. 10. 30.까지 지불약정)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위반시 매도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2배로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기일은 본 계약서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위약시 매수자가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위약금으로 몰수되고, 매수자는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위 부동문자(제2조∼제8조)는 (중략) 본 특약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8. 10.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았다.
(4) 소외 회사는 2018. 10.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