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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였고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는 피해자 D을 계속해서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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