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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원심에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최근 8년 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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