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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4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안 장애 및 불면증으로 인해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데다 많은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나이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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