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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8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2년간 74회에 걸쳐 6,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이 피고인과 검사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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