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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43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은 사안으로써 범행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4.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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