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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41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정관계 고위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3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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