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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31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 피고인을 향해’ 는 ‘ 피해자를 향해’ 의 오기로 보인다)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정당 방위를 다투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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