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 피고인을 향해’ 는 ‘ 피해자를 향해’ 의 오기로 보인다)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정당 방위를 다투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