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배송하면서 마스크, 장갑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므로 코로 나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발로 민 것이고, 또한 같은 기회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 피해 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면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