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7가합10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11,376,53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이유

... + 20,139,473원 - 감정 결과와 달리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표6] 순번 4번(공용 268), 6번(공용 334) 항목의 금액 합계 43,346,002원 33,000,000원 + 10,346,002원 } × 채권양도비율 92.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②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240,957,851원[= 감정인의 2017. 12. 28.자 감정 결과에 따른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79,357,467원 - [표3-가] 기재와 같이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 결과에 따라 차감된 금액 24,099,616원 [(전유 011) 항목 보수비 차감액 6,019,414원 (전유 017) 항목 보수비 차감액 18,362,980원} × 채권양도비율 92.12%] [(전유 064-1) 항목 보수비 차감액 964,386원 × (채권양도세대 하자 수량 합계 13.79㎡/전체 하자 수량 합계 17.38㎡)] [(전유 065) 항목 보수비 차감액 895,966원 × (채권양도세대 하자 수량 합계 11.21㎡/ 전체 하자 수량 합계 11.5㎡)]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전유 064-1) 항목의 전체 하자 수량 합계가 17.38㎡이고, 그중 채권양도세대의 하자 수량 합계는 13.79㎡인 사실, (전유 065) 항목의 전체 하자 수량 합계가 11.5㎡이고, 그중 채권양도세대의 하자 수량 합계는 11.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금액 중 감정 결과와 달리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표6] 순번 15번(전유 091번)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14,300,000원(= 세대별 하자보수비로 감정된 금액 1,100,000원 × 13세대 감정인의 2017. 12. 28.자 감정, 2018. 4. 23.자 보완감정(1차)의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창호 유리파손이 발생한 세대를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특정하면서도, 102동 17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에 관하여만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 위 15세대 중 채권양도세대는 13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