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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30. 14: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 C 로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14:4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영화표 2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총 1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 금액 영화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60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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