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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하나로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모 D 명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2. 19:5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고 대금 2,7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습득한 위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으로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20:48경 서울 중구 G건물 6층 209호, H 매장에서 14K 목걸이 1점을 구매하고 대금 815,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14K 목걸이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21:18경 서울 중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고 대금 2,7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2. 23:23~23:52경 서울 중구 L 소재 ‘M’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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