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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2. 11:57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편의점에서 허밍타임 5개, 디스 5개 총 21,500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635,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장소란 기재 업체의 직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2. 1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4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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