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경기대학교 부근에 있는 골목 전봇대 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 10:5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4,500원 상당의 에쎄 0.1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곳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5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거절로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불상의 종업원 등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