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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8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E과 함께 서울 중구 F 상가 1층 18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9. 1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3점, 카드지갑 5점, ‘샤넬’이 상표등록한 ‘CHANEL’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2점,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이 상표등록한 ‘HERMES'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 등 정품가격 14,09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카달로그 및 장부 사본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상표등록원부 3부, 감정서(진품 가격 산정표 포함), 수사보고(정품가격 산정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는 침해 물품의 수량 및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력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2.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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