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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3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지하에서 가짜 명품 지갑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ㆍ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34점, 지갑 원단 13야드, 상표권자인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5점, 라벨 183장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LOUIS VUITTON',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4,300여 점을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제조공장 위치 분석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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