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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 유죄 부분 피고인은 1002호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양해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고 인식한 적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눕히고 키스를 한 것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것이어서 강간의 범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가. 내지 다.

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방실칩입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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