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엑스터시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향사람인 베트남인의 부탁을 받고 소포를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당심 공판기일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실오인만을 다투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의 목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 8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두 대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피고인은 H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로 개통하였고 G 전화는 누구인가 USIM(범용 사용자 식별장치) 카드를 보내와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2, 65쪽)], 두 대 모두 자신이 개통하여 한 대는 베트남에 있는 부인과 통화하고 한 대는 한국에서 여자친구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7쪽)]. 기억이 헛갈리기 쉽지 않은 개통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