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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노1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유무죄 부분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일반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의도나 피해자의 주관적감정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9세의 여아들을 따라가 그 중 1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1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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