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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2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 I, J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하다.

원심의 위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D,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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