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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노221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을 배로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배로 밀치는 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소극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CD의 재생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배로 피해자들을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욕설 등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이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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