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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노3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치사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치사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면 2행 내지 5면 18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좁고 경사진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계단 벽면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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