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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9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C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C와 함께 위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동 대표 회장 E을 강제 억압으로 사퇴시킨 사실이 없고 회의 안건을 무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고’ 라는 제목으로 ‘ 성명 : D’, ‘ 동 대표 회장 E 씨를 강제 억압으로 사퇴시키고 안건도 회의도 무시하고 선관위도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함’ 이라고 기재된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 공고문을 위 아파트의 4개 동 8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497』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4. 4.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총무 직을 수행하고 2015.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규약 상 ‘ 관리주체’ )에서 임차인 대표회에 위임한 아파트 공용부분 활용 등에 의한 잡수입( 이하 ‘ 잡수입 계정’ 이라 함) 중 일부에 대한 보관 및 집행 업무와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가 자판기업자 및 세탁소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익금( 이하 ‘ 수익금 계정’ 이라 함 )에 대한 보관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인사 비 횡령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임원들은 매년 구정 및 추석 명절에 위 수익금 계정에서 총 77만 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환경 미화원, 경비원 등에게 명절인사 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경 당시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총무인 F로부터 2016 년 구정을 맞이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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