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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1:3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 나를 구속 시켜 줘 라 ”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 영상)

1. 피해 경찰관 코 부위 사진,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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