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7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 2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2017. 5. 6.부터 2017. 9. 22.까지의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연체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