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2 2018가합10320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수도요금 포함), 임대차기간 2015. 3. 24.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오다가, 원고 A은 2018. 5. 18. 피고에게 차임 3회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6.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년 5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7개월간의 차임, 2016년 2월분 차임, 2018년 6월분 차임, 합계 9개월분 차임 9,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8.경 앞서 본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액 9,900,000원(1,100,000원 × 9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 1) 2015. 11. 전의 차임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5. 11. 전의 차임 지급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1. 전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