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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1 2016가합51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43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①항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매달 5일 선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13.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②항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①항, 제②항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제①항 건물과 같은 임대차기간으로 하되 2015. 12. 4.까지 월 차임은 1,400,000원, 2015. 12. 5.부터 월 차임은 2,200,000원(매달 5일 선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미납 피고는 2015. 12.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매월 14,520,000원(=제①항 건물 월 차임 11,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원 제②항 건물 월 차임 2,2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때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비 합계 28,352,550원도 미납하였다.

다. 계약해지 통보 이에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월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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