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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7가단126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원 및 2018. 8.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40만원,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중 2층 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각 차임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 차임 잔액이 2018. 7. 31. 기준 1,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체차임 1,100,000원 및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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