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90,32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 3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병원의 각종시설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부터 2016. 5.까지 차임을 매월 11,000,000원씩 지급하다가, 2016. 6.부터 2017. 3.까지 합계 15,800,000원(= 2016. 6.분 차임 2,000,000원 2016. 7.분 차임 1,500,000원 2016. 8.분 차임 1,500,000원 2016. 9.분 차임 1,500,000원 2016. 10.분 차임 1,500,000원 2016. 11.분 차임 1,500,000원 2016. 12.분 차임 1,800,000원 2017. 1.분 차임 1,500,000원 2017. 2.분 차임 1,500,000원 2017. 3.분 차임 1,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4.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6.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2016가합44779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7. 4.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