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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64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640,171원 및 그 중 5,24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은행, E카드, F카드, G회사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9차전129), 위 법원은 2009. 3.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09.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019. 3. 20.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위 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D E F G

라. 한편, 망인은 2014. 2. 2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H, 자녀들인 피고 및 I, J, K, L, M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인 H, I, J, K, L, M 및 피고는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20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가 위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640,171원(= 대출원리금 222,301,288원 × 피고의 상속분 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5,243,571원(= 대출원금 39,326,785원 × 피고의 상속분 2/15)에 대하여 이자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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