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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249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19.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선원근로계약에 따른 선불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6. 8.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204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1.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20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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