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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21128
양수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3,898,851원 및 그 중 17,89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0. 4. 2. 110,000,000원, 2011. 3. 24. 20,000,000원, 2011. 6. 16. 20,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주식회사 G은 2013. 11. 12. H 주식회사에, H 주식회사는 2013. 12. 4. I 유한회사에, I 유한회사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I 유한회사는 F 소유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32,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인천가정법원 2016느단3445)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2019. 1. 29. 기준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41,749,366원, 지연손해금은 37,347,9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은 33,898,851원(= 대출원리금 79,097,319원 × 상속분 3/7) 및 그 중 17,892,586원(= 대출원금 41,749,366원 × 상속분 3/7)에 대하여, 피고 D, E은 각 22,599,234원(= 대출원리금 79,097,319원 × 상속분 2/7) 및 그 중 각 11,928,390원(= 대출원금 41,749,366원 × 상속분 2/7)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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