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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경제신문에 기재된 “NION마스터스 골프채”광고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골프채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면서도 일본에서 생산되고 일본 상표인 “NION마스터스 골프채”라고 속이고 3천만 원을 투자하면 NION골프대구경북총판권을 주겠다며 피해자에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0,800,000원, 같은해

5. 21경 3,900,000원 등 합계 1,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골프채상표, 골프채 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한국경제신문 자료

1. 라벨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입금자료

1. 판매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판매한 골프채를 회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수출, 입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1,029kg(시가 13,779,652원), 같은 해

3. 18경 914kg(시가 22,786,579원), 같은 해

6. 3경 2,390kg(시가 52,679,392원)등 총4,333kg(89,245,620원)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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