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등 육류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6.경부터 피고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6.경까지 E, F, C이라는 상호로 돼지고기를 공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8. 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돼지고기를 공급하였고,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4,994,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2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34,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2013. 1.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돼지고기는 328,063,000원 상당인데, 원고는 그 중 27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는 반품되었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92,796,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34,994,000원(= 328,063,000원 - 273,000원 - 292,796,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