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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590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0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과 E 등에서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에게 생활용품 등을 납품해왔는데, 2019. 1. 7.경까지 발생한 피고의 D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8,599,653원, 2019. 2. 25.경까지 발생한 피고의 E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3,409,03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24. 2,500,000원 및 2019. 6. 3. 3,000,000원을 피고의 D점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합계 26,508,683원[= D점 13,099,653원(= 18,599,653원 - 2,500,000원 - 3,000,000원) E점 13,40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4. 1.경 원고에게 E점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15,553,72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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