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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14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면사, 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또는 E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6. 5.경부터 2003. 10. 17.경까지 피고에게 면사, 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 미수금이 10,317,537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3. 11. 17. 처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E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갑 제1호증(지급기일 2002. 4. 15.,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 갑 제6호증(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각 물품대금으로 받았는데, 각 지급거절되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2) 2003년까지 발생한 미수금이 10,317,537원이었고, 위 갑 제6호증 약속어음 15,000,000원이 지급거절되어 미수대금이 25,317,537원이었는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를 계속하면서 최종 남은 미수금이 25,682,037원이다.

나. 피고 1)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약속어음은 할인을 한 것이지 물품대금으로 교부한 것인 아니다. 2) 피고는 2003년 말경 폐업을 하고 원고와 거래하지 않았다.

일부 소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소개한 물품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에서 모두 지급하였다.

3 2003년까지의 미수금채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약속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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