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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9.13 2015가단2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8. 6.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한 사실, ③ 2015. 8. 6.경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4,99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액은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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