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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8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기계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127,970,000원 상당의 농기계부품 및 완제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1. 그때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128,35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한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가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와의 물품거래 내역을 기재한 장부(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5. 6. 11. 현재 128,350,000원이고, 2015. 9. 10. 현재는 102,9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9,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명세표 기재 금액 및 2015. 9. 10.자 이 사건 거래장부 기재 금액인 102,97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함에 따라 위 액면금 상당의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후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800만 원의 차액 200만 원을 더한 104,970,000원에서, 이 사건 거래장부에 누락되거나 피고로부터 추가 지급된 7,510,000원(= 약속어음 관련 공제 누락분 2,000,000원 착오에 의한 장부 누락금 310,000원 2015. 7. 4.자 계좌지급금 5,200,000원)을 공제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97,460,000원(= 104,970,000원 - 7,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거래한 위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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