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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506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에 대한 채권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5. 2. 23.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이자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C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5914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7,403,324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0. 2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처분행위 1) C와 피고 B은 1990. 7.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1. 피고 A에게 2015. 7.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9. 16. 피고 B에게 2015. 9.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원 정도였다.

3) C와 피고 B은 2015. 10. 12. 광주가정법원 2015호협2268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 2015. 12. 10. 헙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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