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재나2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4010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 13.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7. 9.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이 부산지방법원 2015나101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6. 22.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 원고승계참가인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으로 위 부산지방법원 2015나10179호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2016다31015호 상고심 판결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된 재심사유가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본다.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이 대법원 2016다3101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주장 이 사건 비닐하우스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29491호 사해행위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나11260호 사해행위취소등 사건(이하 두 사건 모두를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청구가 그 소송물에 포함된다고 이 사건 관련사건판결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