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직장 생활이 3개월 지나면 내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이 없었고 선물 투자로 인해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경 C은행에서 47,000,000원, D은행에서 20,000,000원, E에서 10,000,000원, F 주식회사에서 15,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대부거래계약서 등 각 1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 채무 및 변제능력에 관한 수사) 수사경과(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제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아직까지 일부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