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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노3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I(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땅을 샀다가 되팔아서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이상의 돈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에 따른 금원 편취 아래 1),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땅을 샀다가 되팔아서 3개월 이내에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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