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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구글에서 채권 수금 고액 알바 관련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권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금액의 3%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이다. 현재 정부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C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에서 약정 위반을 걸었다. 가상계좌 생성을 막아야 하니 회사에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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