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G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4 억 원을 빌려 달라, 병원 매출이 높아 이익이 월 1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병원 임차 보증금 채권도 1억 원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76,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6. 경 피해 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지인들 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2017. 6. 13. 2억 원, 2017. 6. 20.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해 줌으로써 자신이 충 분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 이미 부채가 20억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병원 매출에서 이자와 직원 월급, 장비 리스비용 등 고정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병원 건물의 임차 보증금 1억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채권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경 및 2017. 6. 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2억 원을 송금해 주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갚아 준 돈을 다시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4. 188,000,000원, 2017. 6. 21. 188,000,000원 합계 37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