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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총책은 2020.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전화를 끊고, 같은 달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다. 17:00경까지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총책은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추심을 결재하는 팀장이다. C은행에서 그 나머지 대환, 상환 의뢰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하는 약관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고, 계약위반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689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상환 명령 지급확인서를 집으로 보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계속하여 위 총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는데 D은행에서 지급정지명령을 걸어놓았다.

그것을 풀어야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을 이틀 안에 모두 상환해라.

그러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5: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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