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3. 17:00경 대구 남구 C 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자료 전체 첨부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행 중 사건, 수용조회(누범),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